조글로로고
전문가 해독: 신종코로나페염 개명은 뭘 의미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2월27일 13시52분    조회:297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26일 저녁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공고를 발표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으로 개명한다고 했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23년 1월 8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에 대한 갑류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해제한다.

정식 개명은 뭘 의미하는가?

2020년 1월 20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호 공고를 발표하여 <전염병예방치료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페염의 병원채, 류행병학, 림상특징 등 특점의 인식에 기초해 국무원의 비준동의를 거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페염을 법정 전염병 을류관리에 포함시켜 갑류 전염병의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북경대학 의학인문학원 의학륜리법률계 교수 왕악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아주 큰 특점중 하나가 바로 불확정성과 미지성이다. 현재 불확정적인 전염병에 대해 그것을 갑, 을, 병 어떤 종류로 귀납해야 할지 확정할 수 없으면 우리는 하나의 독립된 법률제도를 설치해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년전 상황에서 엄격한 관리통제조치를 취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 3년간 우리는 하나의 창구기를 쟁취하여 높은 사망률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말했다.

3년후의 오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의 갑류전염병 예방통제조치를 해제하는 데 대해 강소성위생법학회 부회장 호효상은 구체적인 조치에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염병예방치료법> 제39조에 근거하면 갑류전염병에 대해 의료기구는 발견했을 때 아래와 같은 조치를 제때에 취해야 한다.

1. 환자, 병원체 휴대자에 대해 격리치료를 하고 격리기간은 의학검사결과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2. 의심환자에 대해 확진전 지정된 장소에서 단독으로 격리치료를 한다.

3. 의료기구내 환자, 병원체 휴대자, 의심환자의 밀접접촉자에 대해 지정된 장소에서 의학관찰과 기타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한다. 격리치료 혹은 격리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함부로 격리치료를 리탈할 경우 공안기관이 의료기구에 협조하여 강제격리치료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을류 혹은 병류에 대해 의료기구는 을류 혹은 병류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면 병세에 근거하여 필요한 치료와 전파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공고를 발표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의 갑류전염병 예방통제조치를 해제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으로 개명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호효상은 개명은 ‘페염’을 약화시켰는데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주요하게 상호흡기 감염을 유발하는 것이지 하호흡기관에 대한 손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된 후 감기와 더 비슷하므로 “’갑류관리’를 ‘을류관리’로 개변시켜 림상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더욱 충분한 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 공고는 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을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에서 규정한 검역전염병 관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호효상은 “이는 관리통제조치의 가일층 완화를 의미하는바 출경, 려행, 왕래 및 저온류통물품의 원활한 물류에 더욱 유리하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618
  • 장백산은 우리 나라의 유명한 자연보호구역중 하나로 이곳에는 맹수종류가 매우 많다. 그중에서도 호랑이, 곰, 메돼지가 전투력 3위에 들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이다. 동북호랑이와 곰의 전투력은 말할 것도 없다. 인간이 그들의 령역에서 나쁜 일을 하지 않는 한 그들은 주동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하지만 메돼지는 그렇...
  • 2023-01-11
  • 1월 22일에 우리는 2023년 음력설을 맞이하게 된다. 천문과학보급전문가의 소개에 따르면 2023년 음력설은 21세기 100년중 두번째로 이른 설로 21세기의 가장 이른 설보다 하루 늦다고 한다. 음력설은 매년 음력 1월 1일이지만 양력에서 그 날자가 고정되지 않았다. 중국천문학회 회원, 천진시천문학회 리사 양정은 다음과...
  • 2023-01-10
  • 1월 9일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를 발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월 매출액 10만원 이하(본수 포함)의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2.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3%의 징수률을 적용한 과세판매수입에...
  • 2023-01-10
  • 유연성 취업인원은 도시와 농촌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고용인이 없는 개체공상호, 용인단위에서 기본양로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전일제 취업인원 및 기타 유연성 취업인원들은 모두 자신의 상황에 따라 도시와 농촌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가입을 자원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가입자는 본성에서 규정한 개인...
  • 2023-01-10
  • 1월 10일,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한국 공민이 중국으로 오는 단기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한국공민이 중국으로 오는 단기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할 데 관한 통지국내 지시에 따라 10일부터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한국공민의 중국 방문, 상무, 관광, 의료, 입경 및 일반 개인사무에 대한 단기비자...
  • 2023-01-10
  • 정협 산동성 제13기 위원회 위원, 조선족 2명소수민족계박은녀(녀, 조선족)환경자원계홍정란(녀, 조선족)정협 천진시 제15기 위원회 위원, 조선족 3명중국민주촉진회 천진시위원회김향화(녀, 조선족)중국농공민주당 천진시위원회조금석(조선족)소수민족계심재관(조선족)내몽골자치구 제14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조선족 1명...
  • 2023-01-10
  • 1월 7일, 40일간의 2023년 음력설운수가 정식으로 가동되였다. 목전 렬차표 예매정황으로부터 볼 때 올해 음력설운수 려객흐름 고봉발송량은 2019년 전염병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출행에는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어떤 물건을 기차에 갖고 올라갈 수 없는지, 개인 건강보호는 어떻게 잘해야 하는지 아래에...
  • 2023-01-10
  • 음력설이 곧 다가오고 있다. 산동 유방 전지 수공예자 마서하와 마서매 두 자매는 모양이 제각기 다른 100마리의 살아 숨쉬는 듯한 토끼 전지작품을 만들어냈다.료해에 따르면 두 자매는 대량의 자료를 검색하면서 령감을 얻었으며 전통 비물질문화유산 기술에 백성들이 좋아하는 배경 패턴과 풍부한 길상 부호를 배합시켰...
  • 2023-01-10
  • 귀향전 어떤 방호용품들을 준비해야 할가? 어떤 부류 사람들은 먼거리출행이 적합하지 않을가? 귀향길에서 자가용 운전, 비행기와 기차 대기시 어떤 방호요점이 있을가? 집에 도착한 후 친구와 친척을 방문할 때 어떤 점에 류의해야 할가? 귀향전과 후에 반드시 알아야 할 20가지 방호요점을 알아보자!귀향전1.방호용품 준...
  • 2023-01-10
  • “현재 ‘작은 지역’의 전염병전파는 대도시 만큼 빠르게 퍼지지는 않지만 전파시간이 비교적 오래 지속된다. 음력설에 귀향인원들이 몰리면서 현지에서 한차례 류입성 고봉기가 나타날 수 있다.” 국가전염병의학센터 주임, 복단대학교 부속화산병원 감염과 주임 장문굉이 말했다.농업농촌부 농촌협력경제지도사 부사장 ...
  • 2023-01-10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